전광판등 대형 간판에 부담금

전광판등 대형 간판에 부담금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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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광판과 옥상광고물 등 일정한 규격 이상의 대형 간판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건진(金建鎭)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은 1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간판세 신설 의향을 묻는 황호순(黃好淳) 의원의 질의에 “간판세는 재정적 부담을 줘 광고물 설치를 억제하는 제도”라며 “이것과 같은 취지의 도시경관개선 부담금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도 “도시미관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난립해 있는 간판을 줄여 나가는 것은 물론 신규 설치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세저항 등을 감안,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판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광고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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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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