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금리 일방인상 ‘부당’

주택자금 금리 일방인상 ‘부당’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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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 할부금융사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이유로 대출금리를일방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일방적인 금리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박모씨 등 9명이 S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100여건의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 변경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규정을 근거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점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상 할부금융사와 고객이 ‘거래기간 동안 일정 금리로 대출금 이자를 갚는다’고 맺은 개별 약정이 여신거래 기본약관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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