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 택지개발 주민들 반발

용인 수지 택지개발 주민들 반발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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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만 지으면 우린어떡하란 말입니까”.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에 사는 최현미(崔賢美·35·주부)씨는 “용인시가 겉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난(亂)개발을 부추기고주민들을 고사시키려 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난개발의 주범으로 눈총받아온 용인시가 또 다시 2만3,000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민간택지개발지구 지정을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지읍 성복리 일대 30만여평에 대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또 성복지구와 맞닿은 신봉리 일대 29만평에 대해서도 도시계발구역으로 지정,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아파트 2만여가구와 단독 등 3,000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수지읍 일대의 교통·상하수도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통해 이를 검토한 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전체 행정구역 590㎢중 328㎢에 대한 건축규제 조치를 풀 방침이다.

시 기본계획에는 신성지구(3.67㎢)를 비롯해 기흥 하갈리(0.3㎢),고림동(0.29㎢),양지면 양지리(0.1㎢) 등 4.37㎢가민간 주택업체의 개발예정 용지로 지정돼 있다.또 택지지구8.95㎢와 유통단지 1.27㎢, 첨단산업지구 1.99㎢ 등을 개발예정지로 포함시켜 놓고 있다.

[민간 택지지구 추진 현황] 용인시는 지난해말 성복리 일대30만1,060평을 취락지구로 지정, 최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성복지구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토록 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중이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면 용적률 최고 200%의 고밀도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하다.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는 풍산건설·새한주택·일레븐건설·경호건설·부림건설 등이다.

용인시는 또 신봉리 일대 29만평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빠르면 이달중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곳 역시 1만5,000여가구의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동부건설·삼호건설·정광산업·유천산업·한독건설·지토건설·일레븐건설·동일토건 등 8개 건설사가 추진하고있다.

[교통난 등 난개발 피해] 불가피 공공택지지구가 아닌 민간택지개발지구다.업체들은 전체 35%를 도로와 공원·학교 등공공시설용지로 내놓을 계획이어서 개별 업체가 건립한 아파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난개발로 인해 출퇴근때는 교통지옥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주변지역에 또 다시 민간택지지구가 조성되면 난개발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지읍 일대는 수지1·2지구와 신봉·동천·상현지구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만 5만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민간 건설업체가 건립 중인 아파트까지 합하면줄잡아 10만가구를 웃돌 전망이다.대다수 학교가 콩나물 시루가 될 게 불보듯 뻔하다.

[건교부·경기도 ‘강 건너 불 구경’] 건교부와 경기도는용인시의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기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는 모습이다. 교통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을검토한 적도 없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용인시는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성복·신봉지구의 경우 용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간선도로 확충계획 등 난개발 피해해소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전광삼기자 hisam@
2001-03-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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