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특소세 면제 확대

사치품 특소세 면제 확대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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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치품의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완화돼 세금이 내려이들 제품가격이 평균 10% 싸진다.

국세청 권춘기(權春基) 소비세과장은 13일 “밀수나 음성거래,무자료거래를 통해 유통되던 상당수의 고가사치품을 양성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면제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종전 100만원을 넘는 보석과 귀금속을 살 경우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특별소비세 30%를 냈으나,이제는 각각 2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예컨대 백화점에서 300만원짜리 보석을 구입하면 예전에는 6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올해부터는 30만원만 내면 된다.

유명 고급시계와 모피제품,사진기,융단 등 4개 수입품목의특소세 부과기준가격(수입신고가격)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됐다.줌렌즈 등 고급사진기의 부과기준가격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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