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의 ‘부자간 매매형식 편법 상속’기사와 관련,한겨레신문사 최학래(崔鶴來) 사장,고영재(高永才) 편집위원장,취재기자 3명 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은 “한겨레 신문이 9일자 1,3면에서 고소인 등이 부자간 매매 형식을 빌려 편법 상속하고,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방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정해지는 대로 금명간 민사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한 것만기사화했다”면서 “곧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은 “한겨레 신문이 9일자 1,3면에서 고소인 등이 부자간 매매 형식을 빌려 편법 상속하고,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방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정해지는 대로 금명간 민사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한 것만기사화했다”면서 “곧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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