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8일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가 귀국해 취업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올 상반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외 이주를 이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연예인들이 국내 대학의 학적만 보유한 채 연예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이종락기자 jrlee@
이종락기자 jrlee@
2001-03-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