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6일 대우 경영비리의 핵심인물인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위반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인터폴요청시 수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해외공관에 김 전회장의 소재파악을의뢰했으며,금명간 인터폴에 김 전회장의 소재파악 등 수사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검찰 관계자는 “김 전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인터폴요청시 수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해외공관에 김 전회장의 소재파악을의뢰했으며,금명간 인터폴에 김 전회장의 소재파악 등 수사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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