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일제말기 친일보도를 알리는 전단을 돌리던 30대 시민운동가가 경찰에 연행돼 5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실이 밝혀져 ‘안티조선 우리모두’사이트는 물론 해당경찰서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로 들끓고 있다.
이상호씨(31·경산진보연합 사무국장)는 지난 1일 후배 2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시지·고산지역 일대에서 ‘조선일보의반민족행위를 고발한다’라는 A4크기의 유인물을 돌렸다. 유인물 배포작업은 이날 오전9시부터 대구지역 ‘인물과사상모임’(인사모)회원들이 중심이 돼 시내 전지역에서 이뤄졌다.
이씨 일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허락을 받아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직원이라는 30대 남자로부터 저지당하기도 했다.이씨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유인물배포를 마치고 4시간이 지난 오후4시쯤.이씨는 파출소 직원에 의해 대구 수성경찰서로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됐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일보 시지·고산지국장이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조사차원에서 임의동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수성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의 연행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와 5일 현재 200여건에 달했다.수성경찰서측은 해명성 글을 통해 ‘전단배포행위는 형법상 조선일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형법 제307조를 근거법규로 들었다.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를 근거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운현기자
이상호씨(31·경산진보연합 사무국장)는 지난 1일 후배 2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시지·고산지역 일대에서 ‘조선일보의반민족행위를 고발한다’라는 A4크기의 유인물을 돌렸다. 유인물 배포작업은 이날 오전9시부터 대구지역 ‘인물과사상모임’(인사모)회원들이 중심이 돼 시내 전지역에서 이뤄졌다.
이씨 일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허락을 받아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직원이라는 30대 남자로부터 저지당하기도 했다.이씨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유인물배포를 마치고 4시간이 지난 오후4시쯤.이씨는 파출소 직원에 의해 대구 수성경찰서로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됐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일보 시지·고산지국장이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조사차원에서 임의동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수성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의 연행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와 5일 현재 200여건에 달했다.수성경찰서측은 해명성 글을 통해 ‘전단배포행위는 형법상 조선일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형법 제307조를 근거법규로 들었다.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를 근거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운현기자
2001-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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