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30만㎡ 이하의 재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정해진다.
서울시는 4일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사업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따라 법규상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도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경·교통·인구 등을 대상으로 정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0만㎡ 이하의 재개발 사업을 비롯,▲2㎞ 이상폭 25m의 도로 신설 ▲2차로 이상 도로의 5㎞ 이상 확장 ▲1일 50t 규모 이상 처리용량의 폐기물시설 등도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의 재개발사업 등 법정 기준 이상의사업만 중앙부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시는 일정 사업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인 환경·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토대로 시민의견을 수렴,조례안을확정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사업규모가 중앙부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 이상이면 시·도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30% 이상이면관계부처와 협의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서울시는 4일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사업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따라 법규상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도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경·교통·인구 등을 대상으로 정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0만㎡ 이하의 재개발 사업을 비롯,▲2㎞ 이상폭 25m의 도로 신설 ▲2차로 이상 도로의 5㎞ 이상 확장 ▲1일 50t 규모 이상 처리용량의 폐기물시설 등도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의 재개발사업 등 법정 기준 이상의사업만 중앙부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시는 일정 사업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인 환경·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토대로 시민의견을 수렴,조례안을확정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사업규모가 중앙부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 이상이면 시·도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30% 이상이면관계부처와 협의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1-03-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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