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조건 완화

입력 2001-03-05 00:00
수정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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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잠실 등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조건이 크게 완화돼 리모델링이나 대형 평형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4일 아파트지구 재건축때 1만㎡당 지어야 하는 최소 가구수를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120가구에서 70가구로,6층 이상 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각각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층 이상 고층아파트도 이제까지는 재건축때 최소한 200가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35평형 이상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 위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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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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