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진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의 실무를 총괄한 법원행정처 박병대(朴炳大·사시 21회) 송무국장은 1일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증거조사와 쟁점정리가 끝나게 돼 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새로 접수되는 사건은 물론, 기존에 진행중인 민사사건에도 새로운 재판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할 경우 혼선이 생기지 않겠나.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은 있겠지만 몇달안에 정착될 것으로기대한다.
이달중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진행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한 뒤 다음 재판부터 바꿔가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증인이 일괄신문때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개별사건마다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하루를 낭비하게 된다.따라서 담당 재판부는 재판 1주일전에 증인 출석 여부를 점검한 뒤 뚜렷한 이유없이증인이 출석치 않으면 구인장 발부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위증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다른 증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술 번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사나 행정사건에도 준용되나.
그렇다. 앞으로 형사사건만 예전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것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다음은 일문일답.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할 경우 혼선이 생기지 않겠나.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은 있겠지만 몇달안에 정착될 것으로기대한다.
이달중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진행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한 뒤 다음 재판부터 바꿔가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증인이 일괄신문때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개별사건마다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하루를 낭비하게 된다.따라서 담당 재판부는 재판 1주일전에 증인 출석 여부를 점검한 뒤 뚜렷한 이유없이증인이 출석치 않으면 구인장 발부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위증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다른 증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술 번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사나 행정사건에도 준용되나.
그렇다. 앞으로 형사사건만 예전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것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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