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이기주의 ‘위험수위’

공무원 집단이기주의 ‘위험수위’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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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우려된다.단체성명서 발표와법적 대응 등 이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집단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잦은 집단행위로 일부 정부정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공직개혁을 도리어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공무원들의 집단행위가 잇따르자 직장협의회의 불법행동에 엄정 대처하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을 통해 공개리에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28일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조항 헌법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들은 연금법 개정안 입법과정부터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라는 단체를 결성,조직적인 저지투쟁을 해왔다.

공대위는 “새 연금법으로 올해 퇴직공무원의 경우 약 36%의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주장했다. 입법까지 마친 제도에 대해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법적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놓고 전교조와 교원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정부 시책이 일부 기관에서 미뤄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제도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실행 첫해부터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광역 자치단체장은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가 처음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최근엔 역기능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일사불란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설익은 개혁정책이나 공감대가형성되지 않은 시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불이익에 집단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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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3-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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