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파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일부 돌려주기로

건설사 파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일부 돌려주기로

입력 2001-02-24 00:00
수정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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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파산해도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2부(부장 李亨夏)는 23일 동보주택의 파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된 4,500여가구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임대보증금의 일부라도 되돌려주기로 했다.

또 이미 파산이 선고된 진로종합건설의 400여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이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2,000만∼3,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들은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최소한 800만∼1,2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면서 파산 절차에서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면서 “개별적이냐 포괄적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경매 절차와 파산 절차 모두 채권 회수를위한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도 민사소송법에 따른경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법 해석으로 파산채권자와 담보권자등의 배당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파산법에는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파산하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돼 문제로 지적됐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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