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성그룹 김수근(金壽根) 명예회장이 20일 오후 8시27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향년 86세.

김 전 회장은 슬하에 3남 3녀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영안실(027602010)에 차려졌다. 발인은 24일 오전 7시30분이며 영결식은 24일 오전 9시 대성그룹 서울 관훈동사옥에서치러진다.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 1의1 영락교회 공원묘지에 마련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해 11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며 대성그룹은 장남 영대(59)씨가 대성산업을,차남 영민(56)씨가 서울도시가스를 각각 맡아 경영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지난 47년 국내 최초의 연탄공장인 대성연탄을 설립,연탄 대량생산-유통-소비의 시대를 열었으며 64년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시작으로 68년 석유류 판매까지 사업영역을 확장,서민연료인 연탄과 석탄,석유,LPG 등을 일반 가정 및 산업체에공급해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 전 회장은 또 73년과 78년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연탄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보급의 절실함을 느껴 83년에는 대구도시가스를 설립했고 같은해 서울도시가스를 서울시에서 인수,대성그룹을 종합 에너지그룹으로 키웠다.

2001-02-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