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02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폭설과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보험을 1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실시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안에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공청회,법제정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주택 등일부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3년부터 보험 대상을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개발은 현재 행자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서 위탁 연구 중인데 폭설과 홍수,태풍,지진,가뭄,호우 등 8개 재해에 대한 주택,비닐하우스,축사 등 226개 시설 피해의 보상이 주내용이 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폭설과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보험을 1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실시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안에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공청회,법제정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주택 등일부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3년부터 보험 대상을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개발은 현재 행자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서 위탁 연구 중인데 폭설과 홍수,태풍,지진,가뭄,호우 등 8개 재해에 대한 주택,비닐하우스,축사 등 226개 시설 피해의 보상이 주내용이 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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