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부 안주면 停業

처방전 2부 안주면 停業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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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의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처방전을 2부 발행하도록 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담합 등의 요인이 되고있다고 판단,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해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보관용과 조제용으로 2부의 처방전을 발급토록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에허점이 있어 의약분업 이후에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조제용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처방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규칙에는 처방전을 발급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돼 있어 약국 조제용 처방전 1장만 발행한 의사를 처벌하면 적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는 먼저 시·도를 통해 행정지도를 한 뒤 이를 이행치 않는 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2001-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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