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실정법 위반… 절차 밟아 法 고쳐야.
오피니언 여성선언의 ‘대법원 국민외면’(대한매일 1월29일자 6면)기사를 읽고 그와 다른 의견을 적는다.
지난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 선거운동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오피니언 여성선언은 목적만 옳으면 법절차는 어겨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그간 우리사회는 특히 선거법에서 정치인들이 탈법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 위법행위 자체가 유야무야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급기야는 시민단체들도 정치개혁이란 진보적인 명분과 사회공익적 측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선거관리기관의 지도력을 무력화시켰다.
비록 국민의 지지를 받은 시민운동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이는명백히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실정법 위반이었음을 필자도 인정했듯이,이같이 파급효과가 컸던 실정법 무시행위를 옳다고 받아들이란말인가? 절차가 무시된 정의를 수용해서는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낙선운동이 유죄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문제는 이제부터라고생각한다.
잘못된 법이라면 적법절차를 통한 법 개정을 준비하라는 것이다.그간 정치논리 때문에 경시되어 오다 모처럼 힘이 실린 선거법을,공정한경쟁규칙을 실현하는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는 더욱 올곧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정치권과 온 국민의 힘이 합쳐지기를 바란다.
강재수[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니언 여성선언의 ‘대법원 국민외면’(대한매일 1월29일자 6면)기사를 읽고 그와 다른 의견을 적는다.
지난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 선거운동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오피니언 여성선언은 목적만 옳으면 법절차는 어겨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그간 우리사회는 특히 선거법에서 정치인들이 탈법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 위법행위 자체가 유야무야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급기야는 시민단체들도 정치개혁이란 진보적인 명분과 사회공익적 측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선거관리기관의 지도력을 무력화시켰다.
비록 국민의 지지를 받은 시민운동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이는명백히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실정법 위반이었음을 필자도 인정했듯이,이같이 파급효과가 컸던 실정법 무시행위를 옳다고 받아들이란말인가? 절차가 무시된 정의를 수용해서는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낙선운동이 유죄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문제는 이제부터라고생각한다.
잘못된 법이라면 적법절차를 통한 법 개정을 준비하라는 것이다.그간 정치논리 때문에 경시되어 오다 모처럼 힘이 실린 선거법을,공정한경쟁규칙을 실현하는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는 더욱 올곧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정치권과 온 국민의 힘이 합쳐지기를 바란다.
강재수[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1-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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