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제구실 못한다”

법률구조공단 “제구실 못한다”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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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영세 계층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 구제제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급하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을모르거나 생활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민과생활보호 및 국가보훈 대상자,장애인,영세민 등 불우·영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의법률구조는 대상사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구조공단 사건 처리규칙에 ▲도박 등 구조 가치가 없는 경우 ▲국가 소송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중에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사건등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안동출장소의 경우 지난해 민·가사 등 모두 6,022건의 상담과 소송대리 업무를 해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소송은단 한 건도 없었다.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국가나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중인 영세 농어민 등은 무료 법률상담을 사실상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최모씨(39·여·안동시 도산면 온혜리)는 “지난해 안동시가 하천부지에 개축한 주택을 통째로 부숴버려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어 행정소송을 위해 구조공단을 찾았으나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권오상(權五祥·42) 변호사는 “영세 계층을 위한 제한없는 법률구조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며 “당장 예산 등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면 재정상의 감독권은 정부가 갖되 관련법 개정을 통한 업무상의 독립만은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이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탓에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영세 계층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위해서는 공단의 기구와 예산 독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2001-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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