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고공사 공정위 고발

MBC, 광고공사 공정위 고발

입력 2001-01-30 00:00
수정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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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9일 자사에 대한 ‘광고 탄압’을 이유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나서는 등 민영미디어렙을 둘러싼 해당당사자들간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MBC는 29일 각 언론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MBC가 지난 10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광고 독점대행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탄생 배경과 문제점을 보도한 직후 MBC 광고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광고공사측의 보복성 광고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9일 광고공사측은 “MBC가 10일 뉴스데스크,11일 라디오-뉴스의 광장 등을 통해 방송광고 수수료가 공사측 직원 회식비 등 눈먼 돈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 허위·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바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1-0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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