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입력 2001-01-30 00:00
수정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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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계획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모아진다.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기업의 자율적인 경쟁규범,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

■담합 등 반경쟁행위 단속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제각각인 학원설립을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한다.정보산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규기업을 인수해 시장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막고 기업결합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한다.기업들이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상담해 알려주는‘공정거래 신호등제’를 운영한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마련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 신고대상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한다.

■지식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지식·정보,네트워크(망)에 대한독점 형성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망,전력망 등 필수설비의 제공을 거부할 때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400개 분야 33만개의 약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우선 올해에운전학원,예식장,택배 등 1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오는 2005년까지 100개 분야로 확대한다. ‘소비자 신문고’를 운영한다.

■중소·하도급 업체 보호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사업자 단체(조합,협회)의 담합행위를 단속하고 과다한 가입비 요구,지나친 등록·검사대행 수수료징수 등을 바로잡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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