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파공작원 김모씨(48)는 26일 “북파공작원 훈련으로 장애자가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기각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74년 2월 북파공작원으로 자원입대한 뒤 7개월여동안 폭파,인마살상 등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서 “징병검사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만큼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를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74년 2월 북파공작원으로 자원입대한 뒤 7개월여동안 폭파,인마살상 등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서 “징병검사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만큼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를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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