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해야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01-01-26 00:00
수정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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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높다.

전남·북교육청은 농어촌·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농어촌지역의 교육재정 지원,교원우대,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해줄것을 건의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농어촌교육 환경개선과 복지지원 등을 골자로 한농어촌교육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키로했다.

전남·북교육청과 전교조 등이 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개정돼 상당수 농어촌학교가특수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50개 농어촌학교가 특수지에서 해제돼 교원들의 근무가산점,급식지원,복지지원 등이 전면 중단돼 근무교사와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편 전남·북교육청은 특별법제정 요구와 함께 특수지해제지역 학교가 예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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