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고가도 2곳 교통통제

청계고가도 2곳 교통통제

입력 2001-01-22 00:00
수정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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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고가도로 일부 구간 통행이 22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된다.

서울시는 21일 청계고가도로에 대형구멍이 생긴 것과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긴급보수를 위해 ▲광교에서 마장동 방향 진입램프1개차로▲청계4가에서 마장동 방향 진입램프 등의 교통을 통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청계고가도로 평화시장앞(광교방향)지점에서 16㎡의 구멍이 뚫렸으나 서울시가 긴급보수에 나선 끝에21일 오후 5시부터 차량통행이 재개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용수 기자 dragon@

2001-01-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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