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러시아경제수역을 침범했던 어선에 대한 처벌 적용법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적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강원도 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러시아경제수역을 침범,러시아에 억류됐다 벌금을 지불한 뒤 풀려난 속초항선적 혼상호가 같은해 10월 어업허가취소처분을 받자 해당 어민 등이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당 어민 등은 당시 혼상호외에 일진호와 권창호 등 경북 구룡포항선적 2척의 어선도 러시아경제수역을 침범,벌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일 조업정지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룡포항 선적 2척에 대해 수산업법 34조 등에 명시된 ‘외국의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을 침범,조업해 처벌받은 때’의 위반사실을 적용,조업정지 60일을 부여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동·서해 어로한계선및 조업자제선을 월선해 조업하거나 항해중 피랍된 때’를 적용,어업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때문에 오징어 성어기인 지난해 하반기에 60일 정지 처분을 받았던경북 어선들은 억류기간 27일과 나머지 33일분치 벌금 165만원(1일 5만원)을 내고 바로 조업에 나섰으나 혼상호는 조업조차 하지 못해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혼상호 어민들과 강원도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은 작년 11월 해양수산부에 ‘어업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으며 이와별도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혼상호 선주 이용길(36)씨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을 달리해 어민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지난 8일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로부터도 강원도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동해지방해양출장소 관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2가지 이상 동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위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당연한 만큼 경상북도의 법 적용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
19일 강원도 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러시아경제수역을 침범,러시아에 억류됐다 벌금을 지불한 뒤 풀려난 속초항선적 혼상호가 같은해 10월 어업허가취소처분을 받자 해당 어민 등이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당 어민 등은 당시 혼상호외에 일진호와 권창호 등 경북 구룡포항선적 2척의 어선도 러시아경제수역을 침범,벌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일 조업정지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룡포항 선적 2척에 대해 수산업법 34조 등에 명시된 ‘외국의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을 침범,조업해 처벌받은 때’의 위반사실을 적용,조업정지 60일을 부여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동·서해 어로한계선및 조업자제선을 월선해 조업하거나 항해중 피랍된 때’를 적용,어업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때문에 오징어 성어기인 지난해 하반기에 60일 정지 처분을 받았던경북 어선들은 억류기간 27일과 나머지 33일분치 벌금 165만원(1일 5만원)을 내고 바로 조업에 나섰으나 혼상호는 조업조차 하지 못해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혼상호 어민들과 강원도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은 작년 11월 해양수산부에 ‘어업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으며 이와별도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혼상호 선주 이용길(36)씨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을 달리해 어민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지난 8일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로부터도 강원도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동해지방해양출장소 관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2가지 이상 동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위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당연한 만큼 경상북도의 법 적용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
2001-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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