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원회의를 열어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계약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유보하고 보완 조사를 벌인뒤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프로야구의 경우 독점금지법이 메이저리그에는 적용되고 마이너리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외국의 사례와 국내 다른 프로구단의 약관을 좀더 조사해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구단에 넘기는트레이드 제도와 매년 11월 재계약을 보류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재계약이 안될 경우 1년뒤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재계약 보류제도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프로야구의 경우 독점금지법이 메이저리그에는 적용되고 마이너리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외국의 사례와 국내 다른 프로구단의 약관을 좀더 조사해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구단에 넘기는트레이드 제도와 매년 11월 재계약을 보류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재계약이 안될 경우 1년뒤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재계약 보류제도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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