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진 男 공무원 지갑

가벼워진 男 공무원 지갑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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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말랐다.

‘품위 유지비’로 쓰던 월 30만∼80만원 정도의 후생복지비가 올해부터 월급에 포함돼 한꺼번에 ‘안주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후생복지비는 직급보조비·교통비·급식비·직책보조비 등 매월 1일에 보수(월급)와는 별도로 지급돼오던 급여로 남자 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활동비’였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대통령령인 ‘수당규정’이 개정돼 수당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수와 함께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자 공무원들은 “이제 품위 유지는커녕 자존심마저 무너졌다.회식비·경조사비 등을 내기위해 일일이 안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판”이라면서 불만이 대단하다.또 법 개정을 주관한 중앙인사위원회에는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누구를 위한 보수체계냐”라는 등의 항의 전화가 적지 않다.

중앙인사위의 관계자는 “투명한 보수체계를 세우기 위해 법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한마디로 후생복지비의 ‘배달사고’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결국 부인의 ‘보수 통장’ 따로,남편의 ‘후생복지비 통장’ 따로였던 ‘2통장체제’가 ‘보수 통장’으로 일원화된 셈이다.

급식비는 일괄적으로 8만원,교통비는 4급 이하 10만원,3급 이상 15만원이다.직급보조비는 5급 20만원,4급 30만원,3급 40만원으로 1급이올라갈때마다 10만원씩 오른다.직책보조비도 보직에 따라 다르지만30만원 정도이다.

특히 후생복지비를 예전처럼 ‘딴주머니’를 차려해도 보수 통장에지급액이 찍히기 때문에 달리 빼낼 방법이 없다.경리부도 종전처럼별도에 통장에 넣어주거나 현금으로 주고 싶어도 지급체계가 복잡,‘원칙대로’ 보수 통장에 넣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후생복지비 등을 모아 회식비로 사용했는데이제는 부서내 회식조차 제대로 못하게 됐다”며 불평했다.

행자부의 한 공무원도 “안사람이 몰랐던 후생복지비가 통장에 들어가면 그동안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게 탄로날 판”이라며 아쉬워했다.

박홍기 최여경기자 hkpark@
2001-01-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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