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이 연초 화두로 등장했다.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날밤 열린 MBC ‘100분토론’에서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짐으로써 언론개혁은 공론화되고 있다.게다가 대통령의 언론개혁에대해 조선·동아·중앙일보의 반발과 한겨레의 환영 등 언론계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후속기사와 논란으로 올해는 언론개혁의 분기점이될 전망이다.그러면 언론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며 김대통령이 공언한것처럼 잘 될 것인가.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개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왜 김대통령은 언론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그동안의 소신을 버리고 타율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했을까.
먼저 언론개혁의 핵심으로는 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편집권의 독립,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자율규제장치의 의무화,광고 및 판매시장의공정경쟁과 유통시장의 질서 확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곧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공익적 보도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언론개혁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언론개혁은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가 이렇게언론개혁을 공표하게 되면 당연히 언론사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이는언론자유 침해로 발전된다.정부가 나서서 언론개혁을 이뤄낸 곳은 없었다.의도가 순수하다손 치더라도 언론 장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이뤄낼 시기를 놓쳤다.역대 대통령중 가장 언론의 도움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통령은 집권초기에 언론개혁을시도할 수 있었다.선거때만 되면 ‘대통령을 교묘하게 지원하거나 노골적으로 편드는’ 권력지향적 언론사들의 빗나간 언론관과 권언유착에 따른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묵했다.겨우 해낸 것이 편파보도에 앞장선 한 중앙언론사사주를 다른 명목으로 구속시켰을 뿐이다.그러나 그마저도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서둘러 사면조치를 취했다.법치의 엄중함을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새삼스레 언론개혁을 거론한다는 것은공허할 뿐이다.
정부가 진실로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을 척결하겠다는 의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목청을 높이지 않으면서 현행법으로도 상당부분 해낼 수 있다.우선 언론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왜 실시하지 않는가.어쩌다 한번 한 세무조사결과를 왜 공개하지도 않는가.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폐해와 경품 살포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왜 적용하지 않는가.언론사 사주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왜 하나같이 지지부진하며 그 처벌은 솜방망이인가.언론을 특별히 가혹하게 벌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언론 본연의 사명이 사회 전반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인만큼 그에 합당한 도덕적,법적 기준을 갖춘조직이 되도록 엄정하게 법적용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언론개혁을 강요할 수는 없다. 기왕에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안이 상정돼 있는만큼 이것이 통과돼 여기서 언론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언론개혁은 시대적당위다.
△ 김 창 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먼저 언론개혁의 핵심으로는 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편집권의 독립,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자율규제장치의 의무화,광고 및 판매시장의공정경쟁과 유통시장의 질서 확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곧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공익적 보도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언론개혁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언론개혁은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가 이렇게언론개혁을 공표하게 되면 당연히 언론사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이는언론자유 침해로 발전된다.정부가 나서서 언론개혁을 이뤄낸 곳은 없었다.의도가 순수하다손 치더라도 언론 장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이뤄낼 시기를 놓쳤다.역대 대통령중 가장 언론의 도움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통령은 집권초기에 언론개혁을시도할 수 있었다.선거때만 되면 ‘대통령을 교묘하게 지원하거나 노골적으로 편드는’ 권력지향적 언론사들의 빗나간 언론관과 권언유착에 따른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묵했다.겨우 해낸 것이 편파보도에 앞장선 한 중앙언론사사주를 다른 명목으로 구속시켰을 뿐이다.그러나 그마저도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서둘러 사면조치를 취했다.법치의 엄중함을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새삼스레 언론개혁을 거론한다는 것은공허할 뿐이다.
정부가 진실로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을 척결하겠다는 의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목청을 높이지 않으면서 현행법으로도 상당부분 해낼 수 있다.우선 언론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왜 실시하지 않는가.어쩌다 한번 한 세무조사결과를 왜 공개하지도 않는가.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폐해와 경품 살포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왜 적용하지 않는가.언론사 사주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왜 하나같이 지지부진하며 그 처벌은 솜방망이인가.언론을 특별히 가혹하게 벌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언론 본연의 사명이 사회 전반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인만큼 그에 합당한 도덕적,법적 기준을 갖춘조직이 되도록 엄정하게 법적용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언론개혁을 강요할 수는 없다. 기왕에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안이 상정돼 있는만큼 이것이 통과돼 여기서 언론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언론개혁은 시대적당위다.
△ 김 창 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2001-01-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