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00만원 한도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능

1인당 4,000만원 한도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능

입력 2001-01-15 00:00
수정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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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4,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세금우대 종합저축에는 1년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과세 16.5%(농특세 0.5% 포함)보다 낮은 10.5%의 세금이 붙으며,관련상품은 은행·보험·투신 등 1·2금융권에서 모두판매된다”고 밝혔다.

9개 저율과세 저축이 통합된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노인·장애인은 6,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9개 저축에 모두 가입할 수 있고 각각 10.

5%의 낮은 세금이 부과돼 부유층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저축해 큰 세금혜택을 봤다”면서 “부유층에 대한 과다한 세금우대를 억제하고과세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통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까지가입한 저율과세 저축의 경우 만기때까지 1인당 4,000만원 한도를 넘더라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200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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