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정책·선거 공조

2與 정책·선거 공조

입력 2001-01-13 00:00
수정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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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민련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양당 국정협의회를 재개,주요 정책과 국회운영및 선거대책 등을 협의·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당정협의 강화 ▲경제 회생,민생 안정,남북관계 발전,개혁입법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정책위의장 간 협의 ▲한빛은행·공적자금 등2개 국정조사 공조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강의원 처리대책을 양당 총무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협의회를 격주로 열되 부총재(최고위원)는 참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당은 오는 16일 양당 지도부와 전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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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1-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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