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정용도제한지구제’ 7월 시행

경기 ‘특정용도제한지구제’ 7월 시행

입력 2001-01-12 00:00
수정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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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경기도에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는 숙박업소와 위락시설 등의 건축이 불허된다.

◆배경= 도는 지난해 일산,분당 등 신도시지역에 러브호텔 난립하는등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착수했다.주택 및 학교인근이라도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한 현행 도시계획법으로는 이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다.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제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1일 ‘특정용도제한지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일정=도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축 등 행위제한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시달할 예정이다.시·군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 4월까지 입지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도에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을 감안,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최종 결정해오는 6월 지구지정을 고시한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효성=용도제한지구 입안권을 쥐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원칙이 뒤따라야 한다.‘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주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이익과도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특정 이익집단이나 일부 여론에 밀려 반드시 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해야할 곳을 누락시켰을 경우 제2,제3의 고양 일산사태가 우려된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러브호텔의 도심난립을 규제할수 없었다”며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 입안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지구 지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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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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