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거부업체 처벌하라

[사설] 카드 거부업체 처벌하라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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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자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내면 물건값외에 1.5∼5%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전가시키는 자영업체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고 한다.또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자영업체중 절반에 달한다.

작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1.7배나 대폭 늘었지만 최근 드러난 자영업체들의 의식수준은 ‘신용사회’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카드사용액의 증가는자영업체들의 매출액 노출과 정확한 과세 등을 통해 고질적인 탈세를줄임으로써 그야말로 ‘조세혁명’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도 자영업체들의 카드 기피경향은 여전하며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대처가 소극적이어서 문제다.

우리는 특히 서울 용산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등 전자전문 상가,귀금속상,학원,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여전히 신용카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점에 주목한다.자영업체들은 카드가맹점 가입을 꺼리거나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은데다 수수료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수수료를 재조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자영업체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다 큰 이유는 매출액은폐와 탈세의도 때문으로 보인다.따라서 카드결제 거부를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그런데도 국세청,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간에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카드 거부업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자영업체가 카드수수료를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현행 법상 1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수 있지만 지금까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업체가 처벌된 경우는 거의없었다.소비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여신금융협회는,수수료 전가혐의가 짙은 업체에 경고장만 보냈을 뿐 실제 처벌은 금융감독원이나 가맹점 사항이라고 미루고 있다.금감원은 가맹점 처벌을 신용카드회사소관으로 돌린다.신용카드회사는 길거리에까지 나서 가입자 유치와가맹점 확대 경쟁을 벌이면서 일부 무자격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하는데도 불법 가맹점 처벌에는 미온적이다.

카드수수료를 불법전가하는 업체 처벌에 국세청과 금감원 등은 직접 나서야 한다.현재 막연하게 되어있는 카드 결제 기피업체에 대한벌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국세청은 카드 결제와 가맹점 가입을 기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다.신용카드 사용확산은 고질적인 탈세를줄인다는 점에서 정부는 경제개혁차원에서 신용카드 문제에 접근하길바란다.
2001-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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