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 된 性군기문란 대책

공염불 된 性군기문란 대책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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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밝혀진 육군 모부대 사단장의 6개월에 걸친 여군 장교 성추행사건은 지난해 6월 부부동반 회식자리에서 부하장교의 부인을 돌아가면서 추행한 모 동원사단장 사건의 재판이었다.군부대 특유의 폐쇄성과계급이 주는 권위의식이 빚어낸 결과였다.

육군 고등검찰부에 따르면 김모 사단장은 99년 12월28일 부대식당에서 가진 연말 회식자리에서 당시 A소위로부터 술잔을 받는 과정에서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첫 추행 이후 A중위가 다른 부대로 전출가기 직전인 2000년 6월 초까지 9∼10차례 추행했다.

추행은 식당,공관 거실은 물론 사단장 집무실에서도 이뤄졌다.첫 추행이 있었던 날 공관으로 A중위를 따로 부른 사단장은 거실 옆 또 다른 ‘작은 거실’로 A중위를 불러들여 몸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군검찰에 따르면 A중위는 사단장이 추행하자 두 주먹을 이마에 대얼굴접촉을 막았다.추행사실은 직속상관인 참모와 몇몇 가까운 장교,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다.참모 등을 제쳐두고 실무 여성장교를 사단장 공관이나 집무실로 따로 호출하는 행위가계속됐지만 A중위가 사단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비밀’은 유지됐다.기무부대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A중위로서는 다른 부대로 옮겨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A중위는 지난해 7월 다른 부대로 옮긴 뒤 6개월이 흐른 12월29일 군단 검찰에 사단장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특전사·육군본부 요직을 거친 사단장은 평소 모범적인 군인으로 알려졌다.서울에 사는 부인은 주말에만 내려왔다.사단장은 검찰에서 “A중위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사실은 없으며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두드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육군은 지난해 7월 사단장 부부회식사건의 재발방지차원에서 엄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적 군기문란 사고방지 방침’을 만들어 전부대에 돌렸으나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노주석기자
2001-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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