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옥 보존에 필요한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5일 사적지 및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지구 안에서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할 경우 필요경비를 보조·융자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옥 내부를 관광 또는 학술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개·보수 비용의 3분의2 이하 한도에서 최대 3,000만원을,단독주택인기존 한옥의 외관을 고치는데도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내부를 개·보수하거나 한옥을 신·개축할 경우에는 비용의 3분의1 한도에서 내부 개·보수는 2,000만원,개축은 4,000만원,신축은 6,0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5%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5일 사적지 및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지구 안에서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할 경우 필요경비를 보조·융자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옥 내부를 관광 또는 학술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개·보수 비용의 3분의2 이하 한도에서 최대 3,000만원을,단독주택인기존 한옥의 외관을 고치는데도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내부를 개·보수하거나 한옥을 신·개축할 경우에는 비용의 3분의1 한도에서 내부 개·보수는 2,000만원,개축은 4,000만원,신축은 6,000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5%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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