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지연 안팎

약사법 개정지연 안팎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1-01-06 00:00
수정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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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이 합의,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약사법 처리 지연배경과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지연 배경=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복선이 작용하고 있다.먼저 여야 할 것 없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의·약·정이 합의한약사법 개정안에 우호적이지 못하다.지난 10월 국회가 주도,처리한약사법을 의료계가 뒤집었기 때문이다.어떻게 해서든 손질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주사제’와 ‘사회봉사활동’의 의약분업 예외 방침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

당리당략도 한 몫을 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신중한 검토’‘약사회의 주사제 예외 반대’를 이유로 들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여권은 “야당이 ‘의약분업은 여당의 성과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다. 정치권이나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에서주장하는 병원내 약국개설은 반대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점=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의약분업의 정착도 지연된다.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없다.담합행위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인 의·약계의 투명성확보는 물론,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환자들은 양질의 약으로 치료받을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므로 의약분업 정착을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으로는 이에대한 처벌이 어렵다.반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 요건을 한층 강화,약국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처리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 또는 외부의 로비에 의해 의·약·정이 합의한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손질을 가할 경우 ‘제2의 의약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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