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 217억원 지방선거서도 舊與지원

안기부 자금 217억원 지방선거서도 舊與지원

입력 2001-01-06 00:00
수정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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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이 옛 신한국당의 96년 총선자금으로뿐만 아니라 민자당의 95년 6·27 지방선거 선거자금으로도 불법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5일 1,157억여원의 안기부 예산을 불법전용해 여당 총선자금과 지방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 예산의 신한국당 유입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당시 신한국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부총재에게자진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강부총재는 이날 검찰의 출두 통보에 대해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안기부 운영차장으로 재직하던 95년 10월부터 96년 1월까지안기부 예산 940억여원을 불법 전용,당시 여당 신한국당이 관리하는차명계좌를 통해 총선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6·27 지방선거를 앞둔 95년 5월부터 6월 초에도 안기부 예산 217억원을 인출해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선거자금으로불법 지원한 것으로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가면서 “안기부법상 예산 최고책임자는안기부장이 아닌 운영차장인 만큼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누가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윗선의개입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사건과 관련,로비스트 최만석씨(60·수배)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황명수(黃明秀)전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여부는 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전차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강부총재 외에 구 여권 지도부와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을 불러 총선자금 지원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또 당시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박홍환 이상록기자 stinger@
2001-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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