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구조조정때 공문서변조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산하 교통방송의 파행인사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李容富)는 지난해 말 교통위원회 산하에 교통방송문제조사소위원회(위원장 林東奎)를 구성,신준우(申俊雨) 본부장 등교통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 98년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계약 제외대상자 선정과정 등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벌였다.
소위는 이번 감사에서 교통방송측이 당시 재계약 제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평가위의 심의·인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않고 김모 국장 등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이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금명간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소위의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교통방송 본부장 해임권고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최종 대책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해임권고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서울시는 당사자에 대한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계자들의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소위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서울시의회(의장 李容富)는 지난해 말 교통위원회 산하에 교통방송문제조사소위원회(위원장 林東奎)를 구성,신준우(申俊雨) 본부장 등교통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 98년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계약 제외대상자 선정과정 등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벌였다.
소위는 이번 감사에서 교통방송측이 당시 재계약 제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평가위의 심의·인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않고 김모 국장 등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이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금명간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소위의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교통방송 본부장 해임권고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최종 대책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해임권고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서울시는 당사자에 대한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계자들의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소위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2001-01-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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