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신도시 개발과 관련,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뒤 토지거래가 과열을 빚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화성 신도시에는 주택 4만가구가 들어서고 주변에 8개 도로가 신설·확장된다. 건설교통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의 화성 신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업일정 오는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2년 6월까지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2003년부터는 주택분양을 시작,2005년부터입주가 시작된다.
■토지이용 274만평 중 ▲주택건설용지로 85만평(31%)▲공공시설 87만6,000평(32%)▲공원녹지 65만8,000평(24%)▲벤처시설용지 19만2,000평(7%)▲상업업무시설 16만4,000평(6%)으로 각각 조성된다.주택용지에는 아파트 3만4,000가구,연립주택 3,300가구,단독주택 2,700가구가건설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1만1,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사업일정 오는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2년 6월까지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2003년부터는 주택분양을 시작,2005년부터입주가 시작된다.
■토지이용 274만평 중 ▲주택건설용지로 85만평(31%)▲공공시설 87만6,000평(32%)▲공원녹지 65만8,000평(24%)▲벤처시설용지 19만2,000평(7%)▲상업업무시설 16만4,000평(6%)으로 각각 조성된다.주택용지에는 아파트 3만4,000가구,연립주택 3,300가구,단독주택 2,700가구가건설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1만1,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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