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27일 “광고 출연료를 받지못했다”며 탤런트 김혜수씨가 한통멀티미디어사를 상대로 낸 1억1,000여만원의 광고 모델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광고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4,000여만원밖에 주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광고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4,000여만원밖에 주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