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씨 모델료 청구訴 승소

김혜수씨 모델료 청구訴 승소

입력 2000-12-28 00:00
수정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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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27일 “광고 출연료를 받지못했다”며 탤런트 김혜수씨가 한통멀티미디어사를 상대로 낸 1억1,000여만원의 광고 모델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광고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4,000여만원밖에 주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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