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大 육성법’ 내년 제정

교육부 ‘지방大 육성법’ 내년 제정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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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대 출신이 일반기업에 취업할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 육성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 유사·중복학과를 설치한 지방대 학과의 통폐합과 지방대끼리의통폐합 등이 적극 유도된다.교육여건이 기준에 미달되는 지방대는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 육성대책’을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 출신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대 출신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의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지방대 출신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벌칙 근거를 신설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방대 인재육성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하지만 관련 조항이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지방대의 구조조정과 관련,유사·중복학과를 둔 대학을 통폐합하고 수도권 대학의 신설및 증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특히 교육여건이 일정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부실 대학법인은 퇴출시키기로했다.

우수학생의 지방대 유치를 위해 기숙사 수용률을 올해 8.8%에서 2005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우수학생에 대해서는학자금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졸업 후 해외 유학비까지 지원,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대를 지역 평생학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시간제 등록제와학점당 등록제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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