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안 졸속 의결”시민단체 전면 저지 투쟁

“미디어렙법안 졸속 의결”시민단체 전면 저지 투쟁

입력 2000-12-26 00:00
수정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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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주말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법률안’의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움직임 민언련,언개련,언노련 등 시민단체들은 26일쯤 가칭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대책위원회’를 구성,이 법안의재심사를 요구하며 전면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방송광고요금 폭등과 방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허용에 반대한다”는 성명도 낼 예정이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25일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어버린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민단체와 언론학계 등에서는 규제개혁위가 방송광고공사의 폐해에 지나치게 집착,국민소유의 공공재인 ‘전파’의 공익성을 무시한 시장 자유주의 일변도의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와 방송환경이 비슷한 유럽식이 대안이 될 수있다. 방송광고수입은 개별 방송사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방송서비스를 위해 국민이 간접적으로 내는 시청료라는 판단에서규제에 나서고있다.

지난 87년 1개의 민영미디어렙을 허용한 프랑스는 그해 광고요금이50% 폭등하고 미디어렙과 방송사,광고주간의 뇌물,리베이트 등으로방송광고가 ‘불법의 온상’이 되는 아픔을 겪었다.보다 못한 프랑스정부는 93년 ‘샤팽법(반부패법)’을 제정하면서 이면계약금지, 거래방식 규제를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영국은 미디어렙 1개사가 지상파 방송 총광고비의 25%이상을 다루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네덜란드,이탈리아 등도 광고비 매출한계를제한하는 등 행정규제를 가하고 있다.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교수는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한 뒤 하나의민영미디어렙 체제에 공·민영 영역 구분,요금조정위 설치 등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권고안의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문화부와 규제개혁위간의 불꽃튀는 논란도 예상된다.규제개혁위는 재심을 요구받으면 15일 이내에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국회 입법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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