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습음주 간암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업무상 상습음주 간암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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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다 간암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판사는 24일 “격무로 인한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다 간암에 걸려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96년 사망한 인천 부평경찰서 성모 경장(당시 49세)의 부인 강모씨(48)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24년에 이르는 경찰생활의 대부분을경찰에서도 ‘노가다’로 불리는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로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다 간질환이 간암으로 발전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로 질병이 악화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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