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대상 27세미만 무소득자로 확대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대상 27세미만 무소득자로 확대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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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늦게 지급되던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제때 지급된다.이에 따라 60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수혜자는 12월29일 11월분과 12월분 두달 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 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무가입자 제외 대상을 23세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미만으로 확대했다.23∼26세 무소득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군인 이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같은 연령제한 규정을 없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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