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질기준제 도입

지자체 수질기준제 도입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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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지역별수질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가 먹는 물 수질기준 측정항목에다 지자체가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별 수질기준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인천 등 일부 광역시에서 현재 자체 감시항목으로 정해놓은 항목 가운데 일부가 지역별 수질기준 검사항목으로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현행 국가 먹는 물 수질기준은 47개 정식 검사항목 이외에 농약과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18개 감시항목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과 부산의 경우 현재 미생물 등 각각 21개와 57개의 자체 감시항목을 두고 있으며,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13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경자동차공회전 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허용 기준을 2.5%에서 1.2%로 낮추는 등 자동차 배출 가스 허용기준치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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