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교원 정년단축에 대한 합헌결정을 계기로교육부와 교총·야당 사이에 교원정년 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와 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년환원은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교원정년이 되돌아가면현행 일반공무원의 정년인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리상의 결론일 뿐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단축이 합법이라면 환원이나 연장도 똑같이 합헌인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헌재의 결정과관련법 개정 추진은 별개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또 “헌재의 결정 시점과 함께 지난 3일 교육부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74.7%가 교원정년 단축 반대라는 결과를 발표,고의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65세에서 62세로 낮추는 교원정년 환원방안을 내세운 한나라당과 63세로 1년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 자민련은 헌재의 결정을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의 재량권이지만 정년단축의 합헌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국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5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와 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년환원은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교원정년이 되돌아가면현행 일반공무원의 정년인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리상의 결론일 뿐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단축이 합법이라면 환원이나 연장도 똑같이 합헌인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헌재의 결정과관련법 개정 추진은 별개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또 “헌재의 결정 시점과 함께 지난 3일 교육부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74.7%가 교원정년 단축 반대라는 결과를 발표,고의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65세에서 62세로 낮추는 교원정년 환원방안을 내세운 한나라당과 63세로 1년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 자민련은 헌재의 결정을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의 재량권이지만 정년단축의 합헌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국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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