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광역단체 고위직 내년 봉급인상분 반납키로

대법원-광역단체 고위직 내년 봉급인상분 반납키로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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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내년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130여명의 내년도보수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고재유(高在維)시장을 비롯한 행정·정무 부시장, 도시공사사장 등 간부 4명도 내년도 보수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홍선기(洪善基) 대전시장,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엑스포과학공원 사장 등 3명은 봉급 인상분(5.5%)을 반납하고,이 금액을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충남·경기도청 고위공직자 역시 내년도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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