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기사고의 가해자 김모 경장(27)이 피해자 김정진 순경(당시 28세)의 입에 총을 넣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또 사고가 발생한 ‘3초소’는 청와대 본관에서 불과 40∼50m 거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 본관에서 200m 떨어진 초소에서 숨진 김순경이 스스로 총열을 붙잡아 입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총이 오발됐다’는 경찰수사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숨진 김순경의 아버지 김종원씨(55)가 “아들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밝혀졌다.
소송을 맡고 있는 황인상(黃仁相)변호사는 이날 “가해자인 김씨가지난 2월 자신이 숨진 김씨의 입에 총을 집어넣었다고 시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구치소 안에서 작성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변호사는 또 “사고가 난 3초소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40∼50m밖에떨어지지 않아 집무실이 훤히 보이는 만큼 장난이나 엉뚱한 행동도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진술을 사고현장에 갔던 유족들로부터 확보해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는 ‘청와대 본관에서 200m 떨어진 초소에서 숨진 김순경이 스스로 총열을 붙잡아 입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총이 오발됐다’는 경찰수사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숨진 김순경의 아버지 김종원씨(55)가 “아들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밝혀졌다.
소송을 맡고 있는 황인상(黃仁相)변호사는 이날 “가해자인 김씨가지난 2월 자신이 숨진 김씨의 입에 총을 집어넣었다고 시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구치소 안에서 작성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변호사는 또 “사고가 난 3초소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40∼50m밖에떨어지지 않아 집무실이 훤히 보이는 만큼 장난이나 엉뚱한 행동도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진술을 사고현장에 갔던 유족들로부터 확보해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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