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신용금고 예금자 20일부터 500만원 우선인출

영업정지 신용금고 예금자 20일부터 500만원 우선인출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업정지중인 18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500만원까지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만원까지 가지급은 15일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재경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파산상태에 접어든 일부 소규모 금고를 제외하고는 3∼6주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5일후에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금고 소액예금 우선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업정지중인 금고의 예금자들은 통장,거래도장,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해당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부탁하려면 예금주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갖춰야 한다. 보험금 지급계획이 이미 공고된 금고는 이번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고된 날에 보험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이번우선지급 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2000-1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