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榮律)는 13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기사 제목으로 달아 선거에서 졌다”며 지난 4·13총선에서 서울광진갑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상우씨(46)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과 기록에 기초를 두고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에 제목을 다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표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총선때 동아일보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개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중 김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대학때부터 대마초 흡연’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자 “‘∼때부터’라는 표현이 지금도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 낙선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과 기록에 기초를 두고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에 제목을 다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표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총선때 동아일보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개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중 김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대학때부터 대마초 흡연’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자 “‘∼때부터’라는 표현이 지금도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 낙선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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