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세이상 봉사활동 의무화

日, 18세이상 봉사활동 의무화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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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개혁국민회의(위원장 에자키 레오나(江崎玲於奈) 시바우라(芝浦)공대 학장)가 7일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 함양을 도덕교육의주요 기둥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안을 내놓았다.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들이 학교와 대학,기업의 일을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중학생들은 연간 2주,고등학생은 연간 1개월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앞으로는 만 18세의 모든 국민들에게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가정교육 향상을 위해 보호자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쉽도록 기업체에 교육휴가를 도입토록 하는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교육의 날’ 제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교사의 자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금전과 인사면에서 우대하고 평가가 나쁜 교사는 교직 이외의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키거나 파면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기본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지상주의적인 논의 배제를 전제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개정론을 펼쳤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봉사활동과 관련,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회 전체의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
2000-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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