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계획 확정/ 北사회상 있는 그대로 담기로

통일교육 기본계획 확정/ 北사회상 있는 그대로 담기로

입력 2000-12-08 00:00
수정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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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교과서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서술은 사라지고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주재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할 내년도 통일교육 기본계획과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현재의 일년별 통일교육기본계획시스템을 중장기로 발전시키고 연도별 통일교육실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통일교육에 대한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또 이달 중 민간통일교육기관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지원키로 했다.이날 확정된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는 북한사회의 단편적 모습이 아닌 기본운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북한사회의 모습’,남북정상회담 이후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집필,2002년에 배포될 교과서에는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통일국가의 모습 등이 반영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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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0-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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